골목길에서 4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4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어 바로 3차선으로 우회전하여 5미터 가량 서행 주행 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블랙박스 확인에 의한 추측) 처음에는 후면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해 보험사에서 나와 제가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으니 제 과실이 8 상대가 2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나 보험은 전혀 몰라 상대차가 3차선에서 주행중 제 차가 나오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 생각하여 일단 수긍을 하고 지인과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를 확인하니 상대차가 3차선에서 나오지 않았고 화면에 잡히지 않았으나 추측으로는 상대차가 2차선 주행중 3차선의 제차를 확인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그렇게 되면 과실여부가 7대3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했습디다. 제가 정상진입 후 이미 직진주행 중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묻자 좌회전 후 20~30미터 주행 중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며 믿음이 가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서 의뢰를 해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지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좌회전 후 직진주행 중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했으나 잘 알지 못해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 이 곳에 보험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우에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