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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핸드폰 요금은 안녕하신가요? (Feat. K* & 미래부)
게시물ID : menbung_24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란츠-
추천 : 2
조회수 : 9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0/14 2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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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국가 기관에 신청한 민원이 (제 기준에는) 너무나 성의없게 답변된 것이 멘붕이라

멘붕 게시판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 월급 / 내 용돈만 빼고 딴 건 다 오르는 물가에서, 특히나 거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사용하게 되는 핸드폰 이용료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안 쓰자니 본인도 주변사람도 너무 불편함을 크게 겪고 말이에요 ㅠㅠ

그렇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는 과연 적절하게만 구성된 것일까요?

일반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알아보고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기 힘드니까 

통상적으로 시키는 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들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 중 일부를 파헤쳐보고, 민원으로 부딛혀본 결과를 보여드릴겁니다.



이전 글들보다는 내용이 길지 않아서 (그래도 스압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ㄷㄷㄷ)

오늘은 따로 요약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




그럼 본문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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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에 민원 제기 ] 2014-11-08 13:18:22


1. 유심 
유심이란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汎用加入者識別- ] 의 약어(USIM)로,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휴대 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통신 사업자와 사용자 패스워드, 로밍 정보, 사용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모듈로서 스마트 카드(USIM 카드)로 제작된다. USIM 카드는 휴대가 간편하여 단말기 종류나 통신 사업자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 로밍을 포함한 음성 이동 전화와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마트 카드의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휴대 전화를 분실하거나 교체하였을 경우 개인 정보의 보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안 등이 요구되는 지불 및 인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유료 서비스의 구매 등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참조] 

다시 말해 유심이라는 것은 사용자 식별 모듈, 즉 사용자를 식별하는 장치로 모바일 기계에서 여권처럼 신분증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볼 수 있음 



2. 나노 유심 
현재 아이폰 5 이상에서 쓰이고 있는 나노 유심은 4세대 유심으로, 사이즈 외에는 이전 단계 유심과 통신 기능에서의 큰 차이는 없음 
(Nano SIM is the fourth version, or the "fourth form factor" (4FF) of the SIM standard and measures a mere 12.3 mm by 8.8 mm by 0.67 mm, but still holds the same amount of data as earlier SIM cards.) 

그러나 통신 업계에서는 나노 유심 = LTE 유심 인 것처럼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K*에서도 또한 나노 유심을 LTE 유심이라고 부르며 LTE를 사용하지 않는 나노 유심은 취급하지 않음 
(2014.10.23 K* 고객센터 문의시 나노 유심은 아이폰 전용으로만 나오고 있으며 3G로는 개발 예정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3. 부적절한 요금 부과 및 사용자의 선택권 제한 
LTE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나노 유심이 LTE 통신망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님 
지금도 K* 통신망을 이용해 통화를 할 때는 3G로 변환되며, 그 때에는 데이터 통신도 3G 통신망을 통해 더 느린 속도로 이용하게 되나 요금은 동일하게 LTE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계산됨 
(K* 고객센터에 문의시 아이폰5로도 LTE 통화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으나 애플코리아에 문의시 아이폰 5는 VoLTE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음. HD voice는 코덱 기술을 사용하여 통화음질을 개선한 것이나 3G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K* 고객센터에서는 HD voice 사용시 LTE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이며, 데이터 이용도 LTE 망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민원인이 다른 K* 이용자와의 통화시, 두 사람 모두 HD voice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3G 통신망에 접속되었으며, 통화하면서 데이터 사용시 속도는 3G 속도로 현저히 느리게 사용되었음)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던 고객이 사용하던 통신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한채로 단말기 고장 등을 이유로 다음 세대의 단말기를 이용하게 되고, 그 단말기가 이전 세대의 통신이 호환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통신사는 단말기 종속을 담보로 하여 사용자의 통신 서비스를 강제하여 선택권을 제한함 

이는 윈도우즈 8이 나왔으니 새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즈 XP, 7 등의 이전 버전 윈도우즈로는 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임 


정부는 유심 이동성을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중이나, K* 고객센터에서는 3G 폰에서 사용하던 2~3세대 유심을 LTE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에 장착할 경우 3G 요금제로도 LTE 요금제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며, 단 한가지 기본 요금제로는 변경 가능하나 이는 예외적이라고 함 
즉, 유심을 세대가 다른 단말기에 장착할 경우 '그저' 사용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유심에 의한 종속성은 해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권이 현저하게 제한됨 

동일한 단말기를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 해외 통신사의 나노 유심으로 3G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음 




4. 유심의 가격 
[2014국감]이통3사 유심 가격 '폭리'…최대 9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1312445287877 

알뜰폰, 이통사보다 3배 비싼 유심 가격에 `울상` 
http://www.etnews.com/20141023000230 

유심은 통신사가 독과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비교시 첨부한 기사에서도 나타나있지만, 통신사는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 

소수의 사용자만이 이용하는 금융기능을 무조건 유심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금융기능이 들어있지 않는 유심은 생산, 판매하지도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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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K*의 전화요금 부과(LTE 단말기를 소유한다고 해서 LTE 요금제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두고는 음성통화는 LTE급 음질이라고 하는 HD voice까지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3G 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화 중에는 3G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어 이용속도가 느리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LTE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2. 통신사가 보여주는 '형식적인' 유심이동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이동한 유심으로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정부 고시를 통해 시행된 유심이동성 확대의 취지에 적합한 것입니까? 

3. 통신사가 유심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심에 의해 통신사로의 종속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4. 많은 사용자가 관심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을 금융기능을 선택할 수도 없이 무조건 유심에 포함하게 만들어, 대다수의 국민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 상태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상기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며, 이 민원은 지난 민원에서와 같이 민간기업에서의 답변을 복사하여 붙이는 수준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국가 기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제기한 민원에서 지적한 정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와 정책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국가 기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근거, 법령, 통계, 기술표준 등에 대한 내용을 근거를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부의 답변 ] 2014-12-11 20:59:25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제는 선두 사업자(S**)의 경우 신규요금 출시 또는 기존요금제를 인상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고있으나, 그외 사업자의 요금제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K*의 요금제에 대해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있는 수단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및 관리하는 주무관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여러가지 제재할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을 국가기관의 비겁한 변명처럼 느껴짐)
또한, 정부는 '13.6월 전기통신상호접속설비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3G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유심이동성을 '14.7.1일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부터는 LTE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작성자도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의견을 물었으나 유심이동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의견은 전혀 없음)
유심가격은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유심의 공급가는 이통사가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급가에 물류비용, 대리점의 판매마진 등을 포함하여 판매가를 결정하고 있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4년 중 유심가격을 10% 인하하기로 이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심은 통신사가 독과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심이 없이는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가격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공급가는 밝히지 않아서 감독 관청은 가격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통신사가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유심가격을 왜 10%나 내리기로 협의를 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최대 9배 비싸다고 보도된 유심 가격을 10%나 인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긴 개뿔 ㅠㅠ)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처리한 통신이용제도과 박**(p*****@msip.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문의한 내용에 대해 전부 답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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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는 민간 사업자가, 사용자의 실리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더 치중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러한 부분을 감독하고 제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빨대 꽂고 있는 통신사업자를 관리하는 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핸드폰 요금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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