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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도 법무부 공격할 겁니까? [반박글 ]
게시물ID : sisa_1105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희진
추천 : 5/3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8/09/02 17:33:0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104830&s_no=1456235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38763


링크는 스틸낫의 이전글이다. 



그 글 요약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1.    엘리엇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답 : 맞다  하지만  엘리엇과 삼성은 짜고치고 있다고 본다. 엘리엇이 재판에 이기면 8000억 날린다고 언론이 정부를 깔거고 

이재용이 이기면 무죄이니 바라던 바 이다. 삼성의 꽃놀이패다.

 

2. 국민연금 아니어도 50% 이상의 주주가 합병 찬성했다.

  답 :  이건 뭔 개소리냐? 문형표가 왜 감옥갔냐? 그리고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식 8000억이 사라졌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문제다.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해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헐값에 이재용이 꿀꺽 한것이다. 그돈은 국민의 돈이다.

  

3. 다른 나라 정부 기관도 합병 찬성했다.

  : 찬성한 기관 어디냐? (그들이 제일모직 주식을 더많이 가지고 있겠지)

 

4. 엘리엇의 주식 취득 시점 수상하다.

   : 맞다 그래서 재판에 정부가 져도 엘리엇에 보상 별로 안한다.

 

5. 엘리엇은 삼성하고 이미 합의 보고 보상받았다.

: 맞다 그래서 재판에 정부가 져도 엘리엇에 보상 별로 안한다.

 

6. 합병으로 손해볼 것 같으면 주식 팔면 되는 거였다.

: 맞다 그런데 엘리엇이 근거도 없이 소송을 했다  삼성과 짜고치고 있다고 본다..

 

 

7. 박근혜, 이재용, 문형표 판결 등은 아직 대법 판결 아니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반만맞다. 증거로 활용할수 없다/ 그런데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이 청탁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즉 이재용의 청탁이 없으면 박근혜의 뇌물도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법무부 답변서 25페이지를 보면 박대통령과 이재용간에 청탁이 없었다는 이재용 2심 판결을 법무부에서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 후 박근혜 2심은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아래 첨부링크 참조 2번째 파일 25페이지]

대법판결이 아니니 증거로 사용할수 없는데 법무부는 왜 이재용 2심판결은 근거로 사용하냐?  이거에 대한 스틸낫에 답변 바란다.   


8. 판결난다 해도 그건 그것대로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것이지 한국이 삼성물산의 성장을 막았다는 증거가 안 된다.

  : 아니나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을 1 : 0.3500885 의 비율로 합병하여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승계에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세금을 안내고 삼성전자를 먹기위한 삼성의 꼼수이다. 이재용의 제일모직(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뻥튀기 하여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병한 것이다. 


 

9. 민사소송에서 삼성이 이겼다.

답 :별로 의미없다 삼성에 변호사가 몇 명일까?

 

10. 손해액 주장의 근거도 없다.

답 : 맞다 엘리언 손해액 주장도 근거 없다. 그래서 재판에 져도 정부는 손해가 별로 없다. 그러니 8천억 주장은 어디서 나온거냐??


ps. 아래 링크 법무부 답변서에서 2번째 파일 25페이제 확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navigation=best-petitions

출처 http://www.moj.go.kr/HP/COM/bbs_M/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342&strAnsNo=A&strFilePath=&strRtnURL=MWEB201000&strOrgGbnCd=100000&strOrgGbnCd_Home=100000&strThisPage=1&strSrchGbn=&strS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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