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고용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인터넷명의는 아빠이름으로 할꺼고 당연히 비용도 저희가 내는데요.
걱정되는게 안쓰는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도 설치가 가능한데, 작년에 저희랑 아시는 농장주가 황당한 일을 당해서요.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통신비를 1500만원 가량이 나오게 만든후 도망을 가버렸어요.(말로는 자기가 월급받아서 갚겠다고 한 후 다음날 도망)
물론 그것이 인터넷전화인지 인터넷비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구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인터넷비용이 추가 청구되는 케이스가 있나요?(화상전화건 어떤 부가 서비스건 결제할땐 별도의 방법이 필요할텐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전화비용을 인터넷비용이라고 헤깔린게 아닌가 싶은데요.-추측
혹시나 저희도 요금폭탄 맞을까봐 걱정되서 그냥 스마트폰 와이파이만 가능하게 공유기 대여해서 설치해줘야 할 지 말지 고민중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옆 농장에서는 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더라 하시던데 그게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