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답변서 내용 중 박근혜와 이재용 판결 내용 인용한 부분은 전체 문서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판결문을 인용한 이유는 엘리엇이 보낸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법원 판결 가지고 그걸 증거로 제시했고, 비록 하급심이지만 그것만 봐도 한국정부가 협정위반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하급심 판결을 인용한 후 이건 최종 판결이 아니고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안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엇이 1심 결과 가지고 당장 손해배상 하라고 정부에 요구(72)했고, 정부에선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걸 증거로 할 수 없다(50)고 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 내용 인용 자체를 문제 삼는 저능아들이 있는데, 엘리엇의 청구서면 내용 대부분이 법원 판결 인용인데, 반박문에 어떻게 판결 인용이 안 들어갑니까? 청구서면 내용을 그냥 다 무시하고 언급도 안 하면서 반박문 쓴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법무부 답변서 내용 1~67번 문단 중에서 이재용과 박근혜 판결 인용한 건 47번 문단입니다. 마치 법무부가 이재용 도우려는 게 답변서의 전반적인 내용인것처럼 왜곡 및 호도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 답변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엘리엇의 주장에 근거나 증거 없고, 주식 취득 의도도 의심스럽고, 손해 내용도 의심스럽고, 주식 취득시점을 보면 합병으로 손해 봐도 감수한다는 거고, 이미 삼성한테 보상 받았고, 법원 판결은 진행 중이니 그걸 증거로 내놓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망상으로 문프 공격하고 아니면 말고 시전했던 사람입니다.
p.s. 사상검증 식으로 그래서 이재용이나 박근혜가 무죄냐라고 묻는 저능아들이 있어서 적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다 유죄고,
법무부의 주장은 이들이 유죄든 아니든 그거하고 엘리엇 주장하고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