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1년전 죽었습니다.
프로토 인가 하는 불법 사이트에 빠져서 여기저기 빚내고 새로산 차도 담보로 빚을 낸거 같습니다.
계속 빚이 늘고 더이상 감당이 안되는 경지에 이르자 동생은 자살을 했습니다.
이후 동생의 채무를 갚아야 할 터인지라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차는 산지 얼마 안되는 새차 였고 현재 누군가 타고 다니는지 신호위반 과태료 도 동생이 죽은 이후의 날짜로 나온게 있습니다
이 차를 찾아서 아직 할부가 끝나지 않은 캐피탈에 넘겨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상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