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는 뉴스입니다
Some are arguing tha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means the parents of the child must be U.S. citizens as well. So can birthright citizenship be taken away?
Well, if its not a constitutional right to begin with,then absolutely. But even if it is a constitutional right,
the Constition can change.
어떤 이들은 "사법의 영역안에 속한다" 는 게 부모 또한 미국시민이어야한다고 논쟁을 한다 출생시 시민권 부여가 없어질 수도 이시을까?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안돠요 모르는 말은 없는데요 ㅠ
Well~~~absolutely 이 부분이요
고수님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