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나홀로 차량' 통행료 올린다
통행료 체계 전면 개편…내년부터 시행
단거리 이용자·출퇴근 시간·주말도 인상
김광수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차량 규모에 따라 분류한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를 나홀로 차량, 단거리 이용자 등 교통수요 유발효과가 큰 경우 요금을 더 받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출퇴근 시간, 주말 등 차량이 몰리는 구간과 시간에 통행료를 올려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를 통한 저탄소, 에너지 소비 절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경제대핵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수요관리대책 후속으로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통행량 감소를 목표로 잡았다”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속도로 운행요금은 차량 크기에 따라 1종(소형차), 2종(중형차), 3종(대형차), 4종(대형 화물차), 5종(특수 화물차) 등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체계는 지난 1969년 한국도로공사 출범 이후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큰 틀은 바뀌지 않은 채 유지돼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40여년 만에 요금체계를 전면 수술하기로 했다. 통행량 감소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적정 속도로 주행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정속 주행할 경우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가 크다.
국토부는 우선 ‘나홀로 차량’에 상대적으로 요금을 더 물릴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수도권 등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일어나는 지·정체 반복과 이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를 막기 위해 장거리에 비해 단거리 요금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너나 할 것 없이 고속도로로만 몰려 고속도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단거리 이용료가 올라가면 국도와 고속도로로 수요가 분산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일부 도로처럼 출퇴근 시간 한쪽 방향으로 차량이 쏠리는 경우 정체구간 이용 차량에만 요금을 더 받거나 평일에 비해 주말 이용객이 몰리는 구간에 주말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교통수요를 유발한 차량이 일종의 징벌적인 성격에 부가요금을 내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흔한 경우”라고 말했다.
승용차의 통행료를 올리고 버스·트럭·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정체 무료구간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통행료 체계 개편이 요금인상으로 비쳐질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될 요인도 있지만 이번에 검토하는 게 요금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요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