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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ㅅㅁ사태로 본 사기와 횡령(법률 상식)
게시물ID : freeboard_1093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죠죠의할인
추천 : 4
조회수 : 12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0/08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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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먼저, 형사상 책임의 성립 여부는 전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권한에 속함을 알려드리며,

이 글은 ㅊㅅㅁ 사태로 사기와 횡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및 횡령 사건에 대한 일반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냥 심심풀이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png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 편취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은 역시 '편취의 고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건데요,

2.png

이거 입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안 갚는 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

민사사건이 되고, 금전을 차용할 때부터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라야만이

즉 원래부터 빚이 많아서 절대 돈을 못 갚는 상태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걸 오징어들이 흔히 이용하는 중고로운 평화나라의 거래에 적용하자면

처음부터 판매물품이 없다거나, 

처음부터 2중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했다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돈을 임급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3.png
아니 뭐 그딴 경우가 있어? 하시겠지만 진짜로 물건을 갖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상황(입원 등)으로 물품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ㅊㅅㅁ 사태로 돌아와서 기부 활동에 사용한다고 돈을 받았는데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이것은 가정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정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하겠으나

(금원의 사용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차용을 받았고, 

사회통념상 진실한 사용용도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고 실제 봉사활동에 금원을 사용했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횡령죄 = 금전 및 용도 특정의 문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꿀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ㅊㅅㅁ 사태에서도 그렇고 보통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4.png

그게 니돈인지 내돈인지(금전의 특정)입니다.

즉, 내가 보석을 맡겼는데 언 녀석이 그 보석을 꿀꺽했다면 당연히 횡령이지만

돈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아서 돈을 맡겼는데 써버렸지만, 

5.png
그 돈이 니돈인지 내돈이지 알게뭐냐,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소녀상 건립기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계좌의 경우,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일반 활동비로 써도 무방하다고 주신 분도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일반활동비가 얼마인지 책정하기 어렵고 해서

(상식적으로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해도 일반활동비로 쓰이는 부분도 있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사법기관에서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p.s. 한 5분이면 작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ㅠㅠ

어느 분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논점이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글은 ㅊㅅㅁ 사태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린다기 보다는 사기나 횡령죄에 대한 일반 상식을 

알려드리는 게 일차적 목표이므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른 부분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png

전 이만~~~


출처 내 머리 속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 형법각론(이재상 저,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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