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전자소송을 하였는데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조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총9백만원중 상대방은 100만원준다하고
판사님께서 300만원에 조정하라고 하셨는데 전 500이상은 받아야 되고 그래도 손해를 봐야하는데
몇번의 재판과정에서 서로 조정이 안되니 판사님이 돌아가면 판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막상 판결문을 받아보니
판결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돈을 못받게 판결하시는지 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문에는 불복있으면 상소장을 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