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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후 이민- 비자관련
게시물ID : emigration_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붕어소년
추천 : 6
조회수 : 278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0/07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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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정확히 말하면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에 유학후 이민이라는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만약 이주공사나 유학원에서 '유학후 이민'이라는 카테고리로 '상품'을 판매하듯이 설명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는게 좋습니다. 이 유학후 이민이라는 방법은 차라리 개인이 스스로 개척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문의 하는 이유는 FSWP처럼 영주권을 처음부터 받아 입국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CEC같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위해서는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정말 현지인이 기피하는 직종 아니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받기 힘들어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으로 갑니다. 졸업 후에 PGWP라는 졸업후 주어지는 Work Permit은 일반 Work permit보다 훨씬 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Study permit은 Work permit에 비하면 잘 나옵니다. 돈을 쓰러 들어오는 비자니까 안나올 일이 없을텐데 이 또한 2010년 초부터 리젝당하는 사례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입학서류까지 다 준비됐는데 Permit이 안나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1. Study Permit
원하시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면 이를 첨부하여 Study permit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기록과 허위결혼서류로 인해 리젝당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범죄기록을 시효가 끝난 건까지 모두 조회합니다. 십년전, 이십년전 술먹고 싸워서 돈 몇십만원 주고 합의 된 건 같은 내용들도 '폭력'건으로 중대하게 심사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같은 중범죄는  Study permit이 안나오는 많은 이유입니다. 범죄기록에 뭐라도 나오게 되면 꼭 이민이나 유학을 가야 하는 경우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허위 결혼서류와 여성 혼자 비자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도 많이 리젝당합니다.  허위 결혼 서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거짓 결혼 서류를 만드는 것과, 재혼인데도 초혼인것처럼 속였다가 들통나는 경우입니다. 
2010년 초에 학생비자로 들어와 성매매하던 한인/중국인 여성들이 밴쿠버쪽에서 많이 체포된 이후로 여성 혼자 비자학교로 (Public college나 University를 제외한 사립 학원등) 입학하는 경우 Study permit이 거의 안나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학교장이나 학교 대표의 추천서나 확인 레터를 추가로 요청해서 그 서류가 준비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 즉 40이 넘은 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들어오려 할때, Tie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Study permit은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걸 전제로 발급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고국에 Tie가 약하다면 (돌아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보인다면),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계획은 어떻더라도 신청시에는 공부 후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2. PGWP
학교를 힘들게 졸업하시면 Post-Graduate Work Permit을 신청합니다. 사실 이 PGWP를 받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대한것과 다른 결과를 받아봅니다. 통상적으로 2년수업을 들으면 3년의 PGWP가 주어지며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Time frame입니다. 왜냐하면 2년 이하의 과정을 듣게 되면 공부한 기간만큼의 PGWP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학점을 예전에 다녔던 대학으로부터 Transfer하여 2년 과정을 1년 반만에 끝냈다거나 여기서 1년, 저기서 1년 다녀 통합 2년을 채웠다던지 하는 경우엔 거의 대부분 2년 이하의 PGWP를 받게 됩니다. 이는 제 주변 지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것이라 정확한rule을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CIC 웹사이트에서도 최종 판결자의 재량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케이스의 두 대상자가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은 온라인 신청, 한명은 플랙폴링)
또 PGWP가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3~4달 기다려야 하는데 (온라인/ 페이퍼 신청시) 이 기간때문에 힘들게 된 취업이 취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Work permit없이는 채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3. PNP or CEC 
Express Entry(이하 EE) 도입 이전엔 이렇게 PGWP를 받아 1년만 일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되었고 신청 후 보통 12개월정도면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EE도입 이후 CEC 조건이 되도 invitation을 언제 받지도 모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회사 스폰을 받아 PNP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 확정 후 연봉 협상시에 이부분을 협상에 넣거나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HR에서 알아서 챙겨주기도 합니다. 
만약 PNP 진행이 쉽지 않은 경우 CEC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EE가 커트라인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좀더 두고봐야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CEC 카테고리 자체가 곧 폐지 될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출처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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