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20세대 빌라 입니다.
주차공간은 장애인주차구역 포함 16대고,
입주민 보유자동차도 16대 입니다.
빌라 입주민 중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 합의 하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선착순으로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뭐 지금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요,
이렇게 빌라 내 주차장과 같이 주인이 있는 땅의 경우,
다른 사람(입주민이 아닌 완전히 다른..)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신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