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가 한번 민원좀 넣어봐야 겠네요. 아카이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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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18.>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삭제 <1999.1.18.>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18.>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삭제 <1999.1.18.>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
제4조 1항 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7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