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시절 서울대 국사학과의 이태진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로부터 받은 2012년 9개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본심사
합격본 수정보완대조표’를 가지고 국사편찬위를 가지고 깐적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이거였죠 이것 말고도 지적사항은 좀 됩니다 그런데 이건이 재밌는게 문제는 저 을사늑약이라는 단어가 국사편찬위원장인
이태진 교수가 제안해서 생겨난 단어였다는거죠 -물론 이태진 교수만의 업적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할 정도로 김태년 의원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국사편찬위에서도 어찌해서 그렇게 된 일인지 해명하고
2012.10.23 | 연합뉴스 | 미디어다음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도 제 할 일 잘 했고, 국사편찬위도 할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독재도 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라는 발언으로 까지맞물려서
이태진 국사편찬위 위원장에게 뉴라이트 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던일이 있었습니다 - 심지어 MB시절 국사편찬위 위원장...
오유에서도 이런글이 올라올정도로요
참고로 출처 첫글을 가보면 국사편찬위가 오유안에서 완전히 친일파로 몰려서 개까였죠
당시 오유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까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론역풍이 무서워서 이태진교수를 "그 분 뉴라이트 맞아" 라고 할까요?
그건 좀 많이 이상한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있지도 않은 프레임이 생길지도 모르니 뻔한 이야기를 외면하라구요?
그런걸 인터넷용어로 쉐도우복싱, 속된말로 허공에 좆질한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역게분들이 글을 잘써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 필력이 딸려서 감히 글을 못올렸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오유가 못하는게 병먹금이라는 말을 실감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써봤습니다
뱀발.
얼마전에 법실증주의가 히틀러의 사상적 기반이며 나찌가 만들었던 이론이며 개소리라는 글을 보고
법실증주의에 관해 글을쓰고 싶은데 쓰다보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되어서 쓰지를 못하겠네요
물론 그 분도 나중에는 그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나찌가 이용했던 거라고 정정을 하셨지만
-그전에 법실증주의를 매도하신건 어쩌시고?-
지금도 법학개론 혹은 법학입문부터 시작해서 법사상사나 법철학과목에서 배우는 개념이긴한데
역사학에서 E.h 카 VS 랑케 를 배우듯이 자연법사상 VS 법실증주의로 서로 대립하며 보완하는 관계로
현대에서도 중요한 사상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쓸데는 없.....레포트나 학사 졸업논문?-
차마 못쓰고 징징거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