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월에 언니와 함께 투룸에 입주했습니다.
그 후 지난 2015.9월에 집주인이 건물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통해서 판 상태이구요..
집주인이 하자보증을 SGI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 2025년까지 가입해놓은 상태인데,
자신이 집을 팔게 되니 1년치의 하자보증비(약 120만원 가량)를 찾아가기 위해서
각 세대에 인감증명서와 무하자확인서[보험기간소급용]라는 것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찝찝한 점이, 처음에 집에 입주했을 때 화장실 변기와 세탁실 하수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여자분이신데, 이 건물을 지은 분이 시동생이라서 시동생분하고만 이야기하라고 하고
시동생 분은 고쳐주기 어렵다 라고 서로서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세탁실 하수구의 냄새차단장치가 부셔져있는데 고쳐주지 않고 있고,
화장실 변기는 항상 물이 갑작스레 빠져버리는 현상(물이 어느 순간 빠져있습니다)
등의 불편이 있는데, 사는 동안에 큰 문제가 아니므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냥 두 문제 다 엄청 신경쓰이는 것은 아니여서 그냥 살다가 나가려고 했고 집주인의 시동생분께서도 그냥 살다가 계약만료되면 나가라고
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무하자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조금 찝찝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집에 대한 무하자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 이것을 써줘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 만료 후에 집을 나갈때 무하자확인서를 빌미로 변기나 하수구 문제를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법조계 분이나 물어볼 곳이 없어서 오유에 물어봅니다 ㅜ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