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한다는 제보 글이 클린인강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씨에게 계약 시 받은 금액 중 20억 원과 위약금 70억 원, 영업손실액 36억여 원까지 총 12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찢어준이 문파들 댓들알바 만들려고 방송권력으로 삽자루를 끌어들임
최진기를 물고 늘어지는 삽자루 변호사는 강용석
방송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최진기를 댓글 작업 강사로 만들어버림
(삽자루 126억 소송은 댓글 작업이 아니라 무단이적 때문)
최진기는 오마이뉴스 밥줄임. 딴찢vs 개마이 흥미진진
한줄 요약 : 찢어준 진짜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