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구경하기자의 8월27일 내용입니다.
국회처리를 기다리는 법안 가운데에 우선 처리할 법안을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정했습니다.
그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미 7월초 자유한국당도 포함해 개정을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인 자영업자는 초기 투자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영업 이윤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잦아 지고 있습니다. 투자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주장아래 임차인의 영업기간 보장을
늘리자는 말로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두드러지며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고,
홍익표의원 발의는 2016년 6월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의 연장에는 각당이 큰 이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간에 있어서는 정당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은 그것의 정리 표 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분 만큼 정부 세수가 줄어듭니다.
다시 말 하면 국민세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입니다.
또 지난 2년간 법안소위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바 없다가 지금 나오는 말 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상가법개정 국민운동본부의 토론에는 참석하지 않고,
질의 면담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 역시 국민이라 생각 합니다.
그 가운데는 세습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사람도 있겠지만
노력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를 놓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사회악이라거나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기사의 내용은
'임차인을 위한'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또 크게 알리지는 않은채'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냐라는 기사로 보입니다.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소득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닐것 인데,
임대 행위로 얻는 이익을 조금 줄이거나, 일정 부분에서는 제약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런 행동을 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크게 보는것 처럼 행동하는것으로 생각듭니다.
노동소득이과 자본소득(불노소득)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많이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쉽게 많이 버는 구조를
더 강화하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