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6552483
손석희의 시선집중 막방
☎ 손석희 > 미국 GM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 동안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GM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갖는 문제니까 향후에 좀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논의할 것을 시사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노동계하고 재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몇몇 기업에 대해선 이미 법원이 노조 쪽에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있는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홍영표 >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먼저 정말 그간 시대의 진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 <손석희 시선집중>에 제가 마지막 출연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 손석희 > 고맙습니다. 아무튼 참여해주셔서요. 마지막 출연자는 강명석 문화평론가입니다. (웃음)
☎ 홍영표 > 그렇습니까? 네, 네.
☎ 손석희 > 일단 통상임금이 뭔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영표 > 우리 임금을 보면은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이름을 어떻게 하든 그걸 임금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위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상임금 속에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그게 이제 통상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퇴직금을 산정할 때 3개월 평균으로 하는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도 복잡한 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 손석희 > 그렇죠.
☎ 홍영표 > 이번에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중에서 상여금을 포함해서 야간, 연장, 그 다음에 휴일근로에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난 거죠.
☎ 손석희 > 지금 기존에 임금체계가 어찌 보면 기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 홍영표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기본급 비중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 손석희 > 그러게요.
☎ 홍영표 > 지금 제조업 평균으로 보면 한 40%밖에 안 되고요. 공무원들도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시작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한 억제의 수단으로도 사용돼 왔고 또 노동계에서는 이 기본급 적다 보니까 수당을 통해서 보완하는, 노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가지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오다가 이런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 손석희 >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상임금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수록 기업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 홍영표 > 그렇죠. 노동자로선 야간근로라든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지급받는 게 높아지니까요.
☎ 손석희 > 노동부 지침을 보면 상여금, 보너스라고 보통 부르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돼있었는데 최근에 바로 한국GM이죠. 여기 기업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너스도 그러니까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는 결정을 법원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1, 2심이고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영표 > 지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서 이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또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놓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좀 더 노동부의 행정해석보다는 폭넓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여금을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 손석희 > 지금 관련 소송이 확인된 곳만 한 60여 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홍영표 > 네, 제가 지금 파악한 건요. 한 30여 건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된 대법원의 판결은 대구에 있는 금아리무진이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근로자들이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GM 같은 경우도 2007년부터 노동자들이 소송을 개별적으로도 내기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도 내고 이렇습니다. 노조자체가 소송을 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손석희 > 그래서 만일에 한국GM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일단 갈 텐데요.
☎ 홍영표 >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1심, 2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일에 기업이 지게 되면 다른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 지금 이 상여금은 또 회사마다 지급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GM이 8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 홍영표 > 저는 우선 미국 GM에서 대통령에게 이 통상임금 건을 미국에서 문제제기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분립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누구나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결한 것을 이 기업에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좀 이해는 갑니다만 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미국에서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영표 > 지금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다툼이고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정부는 이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일부 기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노사 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어떤 행정부의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무튼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시행령도 불명확한 것이 있다고 해서 개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 홍영표 >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노동부가 그간에도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오래 전부터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진작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행정해석을 하거나 지금 고용노동부의 내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꿨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기업에 대한 임금 부담을 걱정해서 바꾸지 않은 상태로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규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즉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6월 국회에서라도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에 규정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하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영표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통상 임금 관련 요약.
1. 미쿡 GM 댄 애커슨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5년동안 80억 달러를 투자할테니 통상임금문제를 해결하라 요구. 이에 박통은 " 이게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갖는 문제니까 이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 "
2.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에는
-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는 통상의 150% 지급
- 평균임금 = 퇴즉금 산정시 사용하는,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3.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 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옴.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 임금체계가 기형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늘리는 방식이었음. (OECD 가입국중 근로시간 1위)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통상임금 자체가 올라가므로 연장근로 수당도 같이 올라감.
이걸 기업들이 싫어함. ( 끝까지 쪽쪽 빨아 쥐어짜내려는 무자비한 놈들임 )
4.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국GM 노조가 소송 걸어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을 1,2심에서 받았음.
(다른 회사들도 재판 진행중임 약 80여곳)
5. 박통 발언후 조원동 경제수석 왈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GM이 80억 달러 투자 안할수도 있다"
이건 한마디로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이고,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뜻.
6. 법원 판결이 났으니 노동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지침부터 세롭게 세워야함.
국회는 6월에 근로기준법을 정비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함
--->> 다시한번더 최종 요약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받을권리를
박근혜정부가 박탈하려고 하는 현재 상황임.
http://news1.kr/articles/112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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