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게 되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놨던 첫번째 혁신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10월 재보선에서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원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는 지난 7월 당헌으로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구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혁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혁신안은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는데 당비 대납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같은 당 노종석 전 도의원의 지역구, 전남 함평이 관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오늘(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부정부패 등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선거법 위반에 불과해 공천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조국 혁신위원/새정치연합 : 공직선거법에서도 당비 대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하겠다며 통과시켰던 혁신안.
지도부 스스로 이를 뒤집어버리면서, 혁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tv/jtbc/newsroom/?newsId=20151002200823325®date=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