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삼성의 하수인 법무부의 엘리엇답변서,특채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사에대한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에 동참하세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을 만들어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청탁에 대해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더 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주십시오. 원칙에 입각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원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