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CVC규제 완화 요구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반대
[발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사에) CVC 허용 시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당장 규제완화의 실익도 크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그룹의 CVC 보유가 불법에서 합법이 되는 것일 뿐, 규제가 풀린다고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지주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들은 CVC 이슈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는 CVC규제 완화를 주장
혁신성장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낡은 금융 시스템 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창업투자 열풍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인력과 조직, 자본 등 사실상 모든 자원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게끔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현행 금융·산업자본 분리규정에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대표 선거의 결과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과 청와대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효율적인 협력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이해찬당대표의 당선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