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성식] 앞으로 대형 건물뿐 아니라 PC방과 소형 건물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PC방이나 만화방.게임방은 영업 공간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 연기가 넘어가지 못하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PC방.만화방 등이 금연구역을 두지 않거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이번에 완전 금연 시설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전체 면적이 1000㎡(302평)를 넘는 소형 건물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층 안팎의 사무용 건물이나 상가, 복합건축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000㎡ 이상의 공장에 대한 금연 규정도 신설된다. 지금은 전체 면적 3000㎡(907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2000㎡(605평) 이상의 복합 건축물 등 비교적 큰 건물에서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정부 청사의 금연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1000㎡ 이상의 중앙 행정기관만 금연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청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경찰서와 지구대 사무실 등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국립.도립.군립 공원이나 산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산림법과 자연공원법에도 흡연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다. 금연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는 건물주나 지자체장, 동장 등은 2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건강증진법을 바꿔 담뱃갑에 폐암 부위 등의 경고 그림을 싣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담배회사가 스포츠 행사나 문화 공연을 후원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지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mail protected] ------------------------------------------------------------ 앞으로 좌절하실분 많겠네요 - ㅅ-)~ 대세는 "끊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