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오신 분들이나 공익, 면제라도 신검받으면서 나라사랑카드 만드신 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장교들에게 2000원 씩, 5년간 50억 기부하셨네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장병들의 급여지급에 활용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새누리당)의원은 1일 공개한 질의자료에서 “1장당 2000원인 나라사랑카드의 발급수수료 수입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병사가 아니라 간부들을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다.
카드발급 수수료 수입은 군인공제회법에서 정한 회원복지증진 기금, 즉 간부 복지기금으로 환원됐다.
군인공제회가 거둬들인 최근 5년간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수수료 수입은 약 5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1차 사업자였던 신한은행과의 계약체결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인공제회C&C는 지난 2005년 5월 신한은행과 나라사랑카드 1차사업자 계약 당시 ‘군 부대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거래시 신한은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기 거래하고 있는 금융거래를 신한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군인공제회C&C가 금융거래 우선권을 부여할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금융거래 우선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군인공제회는 2차 계약에도 금융거래 우선권 표현을 게재했을 것”이라며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의 수수료 수익은 반드시 장병 복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