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이랑 3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고 1 , 2 차선은 직진 차선인데
2차선 직진차선에서 불법우회전 하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서 3차선에서 우회전 하던 저희 아빠차의 앞부분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차는 왼쪽 앞쪽이 좀 찌그러 지고 그 차는 옆쪽이 파손된 상황입니다.
병원은 안가셨는데 몸에는 이상 없으시구요
그냥 차만 고치고 차 고치는 동안 렌트만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이 자꾸 7:3 이라고 우깁니다 ㅠㅠ
저희 아빠가 3이요..
우회전 차선이 아닌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하던 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거죠.
그런데도 저희아빠차가 과실이 있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이상한 부분 좀 수정했습니다 ㅠ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