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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고통받는 이 상황... 하..
게시물ID : law_147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리를푼별
추천 : 1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30 0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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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등 상담을 해봤는데도 쉽지 않네요. 이게 참...
여기 법적인 지식 있으신 분들 고견 좀 들어보고자 글 한자 올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과실은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인데도 상황 돌아가는 모양새가 갑갑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할게요.

아버지는 현재 조합택시의 택시기사입니다.
해당 사고 시각에도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죠. 새벽 3시경쯤입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정상운행 중이었고,
상대방 여자(운전자)와 남자(동승자,여자의고용주, 차주)는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면서 아버지차량의 측면을 쳤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확인원과 법원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돌직후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그것을 둘이 방치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던 다른 택시동료분들에 의해서 사고신고가 됩니다.
둘은 그 상황에서 여러가지 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당 경찰분들이 출동했을때 경찰분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 둘은 나란히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으나,
CCTV 확인결과 온전히 둘의 신호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을 접하자 곧바로 둘은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8주 골절상해를 받으셨고, 차량은 폐차를 시켰습니다.

여자는 택시회사로 팔백을 들고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돌려보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재산상의 손해만 따져도 천3백정도 되니까요. 거기다 아버지치료비 등으로 2천만원을 상대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회사 사고처리반에서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께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차주인 남자는 그 차량의 개인보험을, 여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차량은 여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용주인 남자의 음주때문에 직원인 여자가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업무상 과실치사)을 했다는 진술.)
(하지만 정황상 남자가 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아두지 못하셨나봅니다.)
즉 여자가 사고 당사자이고 아버지와 합의를 봐야하는데, 오도가도 안하는 상황인거죠.
담당 형사는 이 건이 형사로 넘어가서 형을 받게 될 것같으면 여자 스스로 몸이 달아서 (사실을 밝히든)
합의를 보러 쫓아다니든 해결이 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손을 놓고 CCTV 증거만 믿고 기다렸던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 현재 여자와는 합의는 커녕 연락조차 닿고 있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8월 6일날 떨어졌습니다. 7백만원 벌금형으로 말이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8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황이 더 나아진 꼴이 되었던 겁니다.
(현재 여자는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만 믿고 기다리라던 회사측에서 말을 바꿔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미 반년간 회사만 믿고 기다렸던 사람에게요.
가장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다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상담을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무조건 승소라고 장담은 한다는데, 그건 영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차주인 남자가 자신의 차를 이전시키고, 영업장과 가택을 명의변경 해뒀다고 합니다.
상식선으로는 사고 후에 이전과 변경을 했으니 가압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솔직히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힙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든 모두 해주시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물론 긴 글을 읽어주신 것만해도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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