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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도 사법농단 의혹…'재판 개입' 정황 문건 법정 등장
게시물ID : sisa_1096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3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8/21 17:46:44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1차 공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부분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들고 나온 기록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 당시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들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기록물 중에는 법원행정처가 언급된 국가정보원 문건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문건에는 방송인 김미화씨 사문서 위조 혐의 직권 재수사 등과 함께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법에 미디어법 파업 관련 공판 속행을 압박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 개입을 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다른 문건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등 직간접적 통로 통해 좌편향 세력들의 법원 수뇌부 흔들기 행태에 대한 우려와 적극 대응 주문", "좌파 판사들의 한직 배정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및 퇴출 방안 지속 추진" 등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문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려고 하자 돌연 지정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제안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퇴임 이전에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검찰 반박에 "기록관 이관 전 (지정에) 빠지는 게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피고인이 대통령일 때 다 들고 간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기록관에 지정하는 것이라고 서류를 보냈다"고 하자 검찰은 "그 주장대로라면 당시 (지정) 안 했다가 불법행위 관련 내용이니 나중에 재빠르게 지정해서 못 쓰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지정한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등 외에는 공개가 원칙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에 잠시 휴정을 선언한 후 논의 끝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고 제출된 증거"라며 공개 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보고 받은 '현안 자료' '주요 국정 정보' '현안 참고 자료'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제1부속실에서 보관하게 하다가, 2013년 2월 퇴임하면서 영포빌딩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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