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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종교인 과세 관련 행태
게시물ID : sisa_1096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로운마음
추천 : 20/13
조회수 : 650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8/08/21 14:21: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6175.html#csidxaa27f6d1b40efe484f37ee85e118ab5

김진표 등 ‘종교인 과세 2년 또 유예’ 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24111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의견을 냈습니다. 국세청이 자기 발목을 잡는 이런 개정안에 의견을 낸 적 있느냐,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았느냐, 이 문구가 기재부가 갖고 온 원안이었느냐, 이런 질문들에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 간의 일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222조 이 특혜 조항도 다른 특혜 조항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개신교에 사전에 전달됐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고형권 1차관의 지시로 시행령 개정안의 골격을 개신교에 약속하는 식의 문서로 전달한 바 있는데, 
해당 문서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개신교 측은 이 내용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입법예고 사흘 전 11월 27일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탈세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교회의 목사님에게 먼저 우편으로 보내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시정을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고 세무조사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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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저말을 보세요. 저게 무슨 행태인가요??

자꾸 밑에 누가 종교인 과세법이 준비부족이라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2015년에 이미 만든법 2년 유예한것. 준비 부족이고 나발이고 개 소리임.
김진표가 한것은 그 만들어진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것.



결국 김진표 류의 이런 개막장 어그로짓으로 법안은 처음보다 후퇴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46659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민단체가 "일반인과의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종교인에 대한 특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과세의 상한선이 없어 종교단체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낼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 ·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어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욱이 종교인이 탈루를 하면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를 하도록 우선 안내해야 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졌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들 조항의 수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만 추가하고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이 지난 22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된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반발해 이르면 다음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폐지하는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일단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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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음.



1513077769758.jpg

김진표류의 활약으로 종교인이 근로 장학금도 받을수 있게 만듬.



이런 사쿠라가 당대표한다고 나서고 또 지지 한다는게 말이됨. 
김진표류가 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안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정신차립시다. 우린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출처
보완
2018-08-21 14:22:29
2
털보빠군요
출처
보완
2018-08-21 14:42:11
0
"자유로운마음" 찢빠+털빠에 다중이입니다.
"일베충에방뇨" = "자유로운마음"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kind=member&mn=44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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