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강사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학원에서 13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13년 10월 2일 ~ 2014년 11월 7일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주임과의 불화로 퇴사하였고, 급여일이 27일이나 후임이 구해지는 11월 7일까지 초과근무하였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이 미지급되었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위해 담당관과 상담하였습니다.
담당관의 중재로 원장과 통화한 내용은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내일 입금하고 퇴직금은 3회 분납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진정서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연락이 와서
"선생님은 4대보험이 적용안되고 3.3% 소득세만 징수하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13개월분의 4대보험과 국민연금을 부담해야하는데 그 금액이 퇴직금보다 더 크니 퇴직금은 없던걸로 하자.
대신 위로금조로 20만원정도 주겠다. 싫다면 법대로 진행하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원장의 오더를 받아 일했는데 4대보험이 없고 3.3%만 공제하였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
2. 4대보험 중 의료보험은 지난 13개월간 저의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료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하면 이중납부가 되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3. 제가 규정대로 진행한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만 학원측은 퇴직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하면 타격이 더 클텐데
저런식으로 나오는건 퇴직금을 포기하게 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이상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줘본적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계속 배째라고 나오면 이것도 같이 걸어버릴까 생각중입니다.
정말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