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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4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라풀똥꼬
추천 : 0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25 11:49:02
안녕하세요 법게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8월 중순 정확히는 18일에
학교 아는 형에게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만 빌려달라는 조건이였고
자기입으로 11만원 아니 12만원으로 줄테니
빌려달라고해서 12만원은 너무 많은거 같으니
11만원만 제때 달라고했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같은걸 보니까 일주일에 이자 만원도 많은게
맞긴한데 제가 저 형을 신고한다면 원금은 받을수 있나요?
준다던 이자도 받고싶긴한데 원금은 받으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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