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워서 또 씁니다. 왜 지웠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준비하는 고시생입니다. 다른 리플들이랑 베오베간 사람 때려죽여도 학교 다니는 나라<<< 이 글을 읽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최원의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다른 글들을 보셔서 잘 아실꺼라 생각 되구요. 그럼 그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알려 드릴께요. 1. 일단 어떤죄가 성립하는가?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때릴 때부터 살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때려죽이겠다!"며 달려 들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 입니다. 하다못해 미필적 고의(결과의 발생을 예상하고 '에잇 그까이꺼 일어나믄 어때' 이러한 마음으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고의)라도 있으면 가능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과 발길질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글을 읽어 보면 의자를 던져서 쳤다고 했는데 의자를 던질때 살인의 결과를 예상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 할수 있어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판례를 보면 약간은 힘들것 같습니다. 판사가 저라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버립니다. 살인죄가 성립을 안한다면 상해로 볼 수 있고, 상해의 행위를 하여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상해치사죄가 될 것입니다. 결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 살인죄(약간 힘들 것 같음), 그렇지 않으면 상해치사죄 2. 살인이든 상해든 어차피 미성년자라서 깜빵에 못들어갈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담배피고 술먹는 등의 것을 제한 하는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14세는 만 나이고 만14세 이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녀석이 15살로 나오죠? 15살이면 생일이 지났으면 만 14세, 생일이 안지났으면 만 13세 입니다. 이 나이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 입니다. 어차피 재판 3심까지 갈 것이고, 앞으로 2달안에 절대 끝날 일 없습니다. 그럼 올해를 넘기게 되고 만 14세 이상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만14세 이상이 되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나이 잘 헤아리자 3. 그럼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1)살인죄의 경우 :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 2)상해치사의 경우 : 3년이상의 유기징역 그럼 최고 사형까지 가능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범죄행위시 14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사형, 무기의 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15년형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론 상 가능한 최고형은 15년 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힘듭니다. 일단 살인죄가 되는 것도 힘들고 만에 하나 살인죄가 되어도 최고형인 살인죄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상해치사가 된다면 3년이상의 형이므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형일 것 입니다. 결론>>>>> 사형의 경우 최고15년(상당히 힘듬), 상해치사의 경우 3~5년 정도 그냥 외우며 공부 했던걸 이렇게 사안에 대입하니 참 아쉬운 점이 많네요... 내가 판사면 저런 녀석은 딱 사형 눈 꾹 감고 때려버리는 건데... 법과 현실은 아직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법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얼렁 판사 되렵니다. 그래야 조금의 힘이라도 생길 것 같네요... 베오베간 글 쓰신분... 혹시나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 따져봐서 만 13살이시면............ 무슨 말은 하고 싶은데 잘못하믄 살인죄의 교사, 방조범이 될 수 있어서 그만 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