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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대상으로 한 인지청구권
게시물ID : law_14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쮼아부지
추천 : 1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23 07:15:07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30여년전 재일교포인 친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친부는 일본에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각 행세를 하여 한국에서 어머니와 식을 올리고 저를 낳았으나 곧 사실이 들통나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무지와 친부의 무책임함 속에서 저는 친자로서 인지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성을 까라 30여년간 소위 말하는 사생아로서 살아오개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30여녀전 한국판 코피노라 할 수있겠네요..

저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결혼해서 나름 알콩달콩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치 않은 기회에 코피노 방송이나 조현기 목사 아들의 친자확인소송 뉴스를 보며 저도 반드시 제 권리를 찾아야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은 동화속 이야기일까요...수소문해 확인해보니 친부는 일본에서 아직도 번듯한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그 아들은 사장직에 앉아 잘살고있더군요

솔직히 지난 세월..고생...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돈욕심 나더군요...친부에게 전화를 하여 돈달라고 하였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의 그동안의 세월 보상해 달라 했습니다.

역시나 거절하더군요 자기 입에서 버릇처럼 아버지가 사정이 있다 ... 아버지가 몸이 안좋다...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없다... 가증스럽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가며(이 통화가 제가 태어나고 두번째로 친부와 대화한 것입니다)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중을 위해 조용히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어찌해야할지요...능력만 된다면 좋은 변호사를 사고 친부가 거주하는 지역신문사에 보도요청을 하고...친부의 회사에 투서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떻게 이 싸움을 시작해야 좋을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먼저 인지청구를 신청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서(계속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친자로 인정받는다는것 같더군요) 친자확인을 받은 뒤 제 어머니 명의로 미성년자 기간인 20년분의 양육료를 청구할 계획입나다. 그리고 유산상속에 대한 싸움은 친부가 죽고나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떤것부터 시작해야할지 다 알아보았으마 그냥 답답하고 두렵고 형식적으로 상담하는 변호사분들의 상담내용만으로 용기을 내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두사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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