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 속에 어렵사리 2015년 통과된 종교인 과세 법안이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미 2년이 유예된 상태인데, 2년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
25일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법안을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