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형법 15조 1항은
구성요건 착오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형법 15조 1항이
특별형법에 나타나 있는 구성요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규율하고 있고,
형법에서도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판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강간 미수죄를 인정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죄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형법 15조 1항에 따라 구성요건 착오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형법을 처음배우는 학부생인지라 많이 헛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