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5502&ref=A
충북 음성의 축협.
송아지 귀에 인식표를 붙이는 힘든 작업을 여성직원들이 어렵게 하고 있음.
해당 여성 직원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무직원.
방역 차량을 몰고 있는 이 여성도 운전이 미숙한데 방역기사로 발령남.
이렇게 사무직에서 현장으로 발령난 여성들은 모두 축협 노조 집행부 소속.
노조측은 해당인사가 5월 조합장을 단체교섭 거부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여 벌어진 보복인사라고 주장.
반면 축협 조합장은 [양성평등을 위한 공평한 업무 지시일 뿐이며,편한 곳에서 징징거리는거다.] 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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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봤을 땐, 여자가 험한데 구르는 것에 대한 징징 기사인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 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배치라는 고발내용이네요
제목을 왜 저렇게 뽑았지 진짜
"노조 지도부만 전원 현장직으로 발령" 조합장의 표적인사
이렇게 해야 제대로된 제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