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지난 50여일간의 수사 끝에 결론 낸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수사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5/0200000000AKR20180815072052004.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