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과연 부정부패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과 14범에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썩어 빠진 정권에 미래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선거법 위반을하고, 증인을 돈으로 입막음하고 그 증인을 강제로 해외도피시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대선 직전에 당당히 자신은 사면을 받아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그런 인간하고 악수를 하고 임명장을 받는 사람은 부정부패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가 부패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안철수라는 사람의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 있어서 청렴함은 중요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렴함을 인생의 중요 가치관으로 두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이명박 무리와 어울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태도 때문에 부끄럽다고 합니다. 대법관은 누가 임명을 하죠? 대법관이 신인가요? 대법관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판결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은 해보았을까요? 과거 보수정권에 협력하여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결한 판사들 중 상당수가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무조건 원스트라익으로 아웃시키자.. 정봉주도 포함이 되겠네요. 상식이 있고 사회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신뢰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중하위권입니다. 인도네시아 터키 보다도 낮죠. 적어도 우리나라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그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다시 고려되야하는 것이 사회정의입니다.
혁신안에 내용이 없고 실망한다고 했는데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의미있는 조항들이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혁신안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내용이 없다는 말을 하는지 의문이 가네요.
1차 혁신안의 내용입니다.
-깨끗한 정당을 위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한다.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는 윤리 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혁신위원회는 당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당헌 112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