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착사모가 뭔지도 몰랐는데, 법률 검색 좀 해봤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092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LSAL
추천 : 11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5/10/07 23:54:50
착사모가 뭔지도 모르던 지나가던 아재입니다.


근래 부쩍 착사모 관련 글이 많이 보이길래, 나름 오지랖을 부려봤습니다.


각종 기관에 등에 민원, 진정, 고발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봤는데
실제 법률 위반 여부를 위한 해석에 들어가면 처벌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은 딱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래 캡춰 이미지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기 편하라고 핵심 문구에만 빨간줄 표시를 해놨습니다.

캡처1.JPG


=>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만 해당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할 의무가 있어야만, 제반 법률의 적용를 받게 됩니다.

    만약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고 한 것이라면, 아래에 첨부한 법률에 의거 처벌 근거가 성립됩니다.
    마찬가지로 편의상 빨간줄만 보시면 됩니다.



캡처2.JPG





여기까지만 보시고,
아 그럼.....소녀상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천만원이란 기준은, 최초 모집목표액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모집목표액이라는 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이 모집됐을 경우에는

등록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집목표액이 초과된 시점부터 즉시 모집을 중단하거나, 초과 모집된 금액 전부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착사모 관련 글들을 대충 훑어보니 대략 3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이미 모집된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앞으로 민원, 진정, 고발을 하실 분들은

위 내용을 꼭 명기&강조하셔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오지랖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남은 밤 시간, 소중히(?) 보내러......쿨럭 ㅋ

모두 좋은 밤 되세요~~ㅂㅂ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54&efYd=20141119#AJAX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