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롤에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적인 플레이 중 같은팀 세명이 패드립을 시전함.
2. 난 경기도 의정부사는 xxx이고 욕 하지 말라고 세 차례 경고함
3.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퍼부음.
오늘 아침에 고소장과 증거 스샷 준비해서 경찰서 갔습니다.
주말이라 당직서는 사람이 상담해주더군요.
이 경찰관이 말하길 "경기도 의정부사는 XXX다." 이거로는 특정성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모욕죄 고소관련 글을 꽤 찾아보고 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는 xx구 xxx사는 22살 xxx다." 이렇게 신원 밝히면 100%라고 하던데... 전화번호까지 남기면 더 확실하구요.
제가 나이를 안밝혀서 특정성 조건에 맞지 않는걸까요?
'경기도 의정부 사는 xxx'가 몇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성이 입증이 안된다는 논리로 따지면
'경기도 의정부사는 22살 xxx' 역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담당경찰 말과 제가 알아보고 간 것 중 뭐가 맞는 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