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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10답으로 풀어보는 단원고 특별전형 논란
게시물ID : sewol_469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ulbe
추천 : 13
조회수 : 1797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5/09/18 20:53:37

특별 전형 가지고 떠드는 사람 있으면 보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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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10답으로 풀어보는 단원고 특별전형 논란


1.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가


지금이 2016년 대학입학 수시전형 시즌이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모집을 마치고 최종 경쟁률을 발표하였는데, 단원고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낮고 미달하는 학과가 나오자, 이를 두고 ‘역차별’이 아니냐며 대학입시 커뮤니티, 대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크기변환_123.jpg



2. 단원고 특별전형이 무엇인가


올해 1월 공포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8조 2항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입학정원의 1/100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강제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시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단원고 특별전형을 개설한 것이다.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법안 투표에 181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171명이 찬성하였고 3인 반대, 7인 기권하였다. 반대 3인은 새눌당의 김정훈, 김진태, 안홍준 의원이다)



3. 이 전형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위 28조를 보면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 75명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 등 총 88명의 단원고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수학여행을 떠날 때 단원고 2학년은 325명이었다).



4. 이런 식의 특별전형은 역사상 유례없는 특권이다


아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연평도 포격 이후 위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서해 5도 특별전형이 개설되어 15년 현재까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실시 대학으로는 경인교대, 관동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백석대, 인천대, 인하대, 동덕여대, 중앙대 등이 있다.



5. 하지만 서해 5도 배려대상자보다 단원고 특별전형은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열심히 공부한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앞에도 살짝 나왔다시피, 정원 외 인원을 뽑는 것이다. 원래 30명을 뽑는 학과라면 30+@로 선발한다는 거다. 그 수도 정원의 1% 내로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다. 그런데도 일반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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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딴지에서....
http://www.ddanzi.com/ddanziNews/38850107
출처 http://www.ddanzi.com/ddanziNews/388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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