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25일에.. 비가 많이 오던 날에..
제가 커브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침범"해서 올라오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당연히 제 과실 100%구요..
피해자분 차량 운전자분은 전치6주이상 나올 것 같구요,
동승했던 보조석 운전자는 이번 주에 퇴원합니다.(전치4주 정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라서, 당연히 경찰조사 받았구요...
제 과실이고, 말 그대로 피해자분들께는 죄송해서 계속 인사드리러 병문안 갔습니다.
문제는...벌금인데...
어느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사고라서요;;
형사분께서는, 합의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구속까지는 안가고, 벌금형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합의를 하던, 안하던, 어차피 벌금은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는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