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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유감
게시물ID : law_14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뱅뱅이
추천 : 0
조회수 : 22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16 09:53:07
지금 직업이 음스므로 음슴체!!

본인은 창업을 위한 중화요리를 배우기 위해 2월 2일자로  중식당에 취업... (국비 교육 듣고 취업 하는거라 근로계약서 작성)   

24시간 업장이고 12시간 2교대 주간조였음. 한달에 3번 휴무가 다임. 

여름 휴가는 한달에 3번있는 휴무일에 하루 붙여서 가는거임. 

경조사비 및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야간 수당 이딴건 없음...    

주간근무 두달? 정도 했나?? 야간조가 요리가 별로여서 야간조 주방팀 자르고 

실장을 새로 구한뒤 본인이 보조로 야간 투입됨.  

야간 한 두달 하다 다시 자기 동생 야간에 불러서 야간 안해도 된다고 해서 다시 주간으로 투입.  

또 한 달 남짓 했나?? 동생과 다툰 후 야간 자르고 업주가 야간 가라고 해서 하루 쉬고 또다시 야간 투입. 

또 두달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야간 12시간을 일하니 애들이(아들만 둘) 어린이집 갔다오면 잠을 더이상 못자서

몸이 너무 힘들어 추석까지 봐주고 그만둘려고 했으나 

명절 떡값 받고 그만 뒀다고 뒤에서 욕할까봐 추석전 야간 보조(면장) 구한 다음 그만 두고싶다고 얘기함 .

업주는 쿨가이기에 날짜 보더니 오늘 야간까지 하고 그만두는걸로 하자고 함. 

그러고 야간 근무 마치고 아침 9시에 퇴근함.  근데 한시간 뒤 전화 와서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업주가 통보함. 

나도 오케이 했음. 다음날 월급 정산때문에 업주 전화옴.  2월 2일이 입사라 매달 1일이 월급날인데 업주는  본인에게 얘기하기를    

야간 근무를 위해 하루 휴무 후에 일을 시작했고 야간으로 바뀌면서 월급날이 3일이 된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야간 가고싶어서 간것도 아니고 쉬고싶어서 쉰게 아님.

야간 가라고 해서 간거고 쉬라고 해서 쉰거임. 자의가 절대 아님.

첫달 월급 200받고 둘째달 10만원 상승 셋째달 10만 상승. 그 월급 그대로 야간을 하나 안하나 그만두기 전까지 220그대로 받음.

그렇게 따지면 법적 허용 근로시간 주 52시간보다 [(12*27)%4= 81시간이 나옴] 29시간이 오바고 

야간 수당까지 붙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거 아님??

위에 야간수당에 시간외 수당 드립 치면 업주는 밥값 및 휴식시간은 왜 안빼냐 드립칠거 뻔함..

서로 아는 사이라 끝까지 가고싶진 않지만 밥값 휴식시간 드립치면 전쟁하자는걸로 간주하고 인실좆 시키고 싶은데



근로 기준법 잘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빵긋♥
출처 본인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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