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소송 기록을 정식 제출 전에 미리 받아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이 문건은 통상적인 소송 기록과 달리 수정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돼 있었고, 기록을 받아본 날짜 역시 정식 제출일보다 하루 먼저였던 것으로 추정돼 소송 전 법원행정처와 고용부가 교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고용부에서 미리 받은 문건은, 다음 날 실제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와 내용이 유사했지만, 법원행정처 제출 본의 파일 제목에는 10월 7일을 뜻하는 날짜가, 법원 제출용에는 최종본이라고 표기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