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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게에 처음 글 올리는 밝은샘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2-3년에 변리사에게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특허를 의뢰 했습니다.
변리사가 처음 한 일은 특허를 검색을 하는 것이었구요. 특허 검색시에 동일 특허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특허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후에 미국 특허청에서 일본에 동일/유사 특허가 있어서 거절한다는 내용의 레터가 왔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주요 골자가 제가 하려는 것과 너무나 동일/유사한 것이어서 더 이상 진행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제가 그간 변리사에게 지불한 비용이 4-5천불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변리사가 특허검색시
negligence에 의한 검색실패에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과게에 올렸는데 법게에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