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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거짓 내용으로 본사에 클레임 건 손님 고소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4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mRhZ
추천 : 0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15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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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제 태도 관련해 본사 홈페이지에 장문의 항의글이 올라왔습니다.
덕분에 Ofc님도 계속 사과하시고 신규 점포라 타격도 컸습니다.
제가 그 손님에게 새치기 한 사람을 먼저 계산해주고 영수증을 던졌다고 했다는데
영수증은 항상 손님 손에 직접 줬고 손님과 트러블이 있었던 적도 없어서요
점장님이 그 시간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새치기는 그 손님이 계산대에서 좀 떨어진곳에서
가방을 뒤적거리고 있어서 계산하는 손님이 아닌 줄 알고 다른손님이 먼저 와 계산한거고,
영수증은 손님 손에 제대로 드렸으며 제 얼굴은 cctv에 제대로 안나왔지만
손님 얼굴이 나온걸 보면 특별한 대화도 없었고 손님 표정이 기분나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도 항상 하는편이고 대화라곤 인사밖에 안했으며 평범하게 계산하고 끝났을 뿐인데
점장님 관련해서도 점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날을 했다 하는 거짓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음성녹음은 안되기에 확인 할 방법이 없지만
제가 영수증을 제대로 드렸는데 던졌다고 항의글을 올린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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