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는 형태의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앞집 사람이 복도 창문을 모두 닫고 저희 집 옆 층계참에서 아침 저녁 세탁물 등을 털어 현재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517177&s_no=1089111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64650
그런데 그 앞집 여자는 자신이 먼지나는걸 몇번이나 털었냐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직접 봤냐고 오리발입니다.ㅠㅠ
이런 상황에서, 터는 소리가 날 때마다 나가 핸드폰으로 그 세탁물 터는 장면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