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말처럼, 기무사가 노무현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준비했다면,
그것은 박그네 탄핵의 경우와 달리, 헌재에 의한 <탄핵 기각>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탄핵 인용>의 경우에 대비해서였을 것이다.
기무사의 속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기무사가 김성태의 주장을 곧바로 부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당시에는 노무현대통령 지지세력이 야권지지세력을 상회했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이다.
기무사는 그 상황을 기화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친야(親野)쿠데타나 군이 전면에 등장하는 군사쿠데타를 노렸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 고건 당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 인용 후 60일 내로 치뤄야하는 차기 대선까지
과도정부의 수장을 맡게 되었을 것이지만, 탄핵 인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군의 진압 상황에서는 기무사등 군에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고 허수아비 역할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때도 이번에 계획된 것처럼 만일 서울 등에 탱크와 장갑차가 동원되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나가야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