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를 피의자로 입건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 판사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아마 경찰이 신문기사 짜깁기해 김경수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것과 비슷하게 드루킹 일당의 진술만 짜깁기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다가 기각한 모양입니다.(보통 형사재판에서 진술은 신빙성이 가장 낮다고 하죠. 외부의 압력이나 사감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물적증거가 같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술이 신빙성을 얻습니다.) 참...특검이 언플 드럽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