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3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38명에는 이달에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의장은 지난해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돈으로 총 4명이 베트남 3박 4일 출장을 갔는데 나흘동안 쓴 돈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익위가 지난주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38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외통위원이던 문 의장은 심재권 외통위원장과 3박 4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비용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가 냈고, 코이카 직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코이카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무상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의원 가운데 '김영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추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가 입수한 경비 세부내역을 보면 문 의장을 포함한 4명은 베트남에서 3박 4일간 1600만 원을 썼습니다.
항공료 585만 원, 숙박비 370만 원 등입니다.
식사비 등 현지 비용으로 23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권익위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식사비 등에 대해선 봉사단과 함께 식사를 해서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희상 의원이 실수한 건지 JTBC가 민주당 흔들려는 건지... 흐음, 믿을만한 분은 대통령밖에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