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까지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대법원 판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대통령 이하
행정부가 수사 및 증거확보 해도
대법원은 재벌같은 기득권에게는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 같은 개
양형 짓을 하며 사법 농단을 해왔죠.
지금 까지 수 많은 재벌들의 수백억에서
수조원 까지 횡령, 배임, 탈세 범죄의
최종 공모자는 대법원이었습니다.
온갖 기괴한 궤변으로 무죄 방면해
주었어요.
대법원 개법관 들이 최종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권 입니다.
한편 소송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찰,
검사, 판사가 다 썩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좀처럼 승복을 안합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
져도 대법원 까지 계속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오는 소송건수가 딴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죠.
근데 웃기는게 대법원 개법관 놈들이 돈이
되는 재판은 지들이 꽉쥐고 싶어하지만
돈이 안되는 재판은 다루기 귀찮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만도 못한 상고 법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요. 이권이 걸린 재판은
내가 하고 돈 안되고 자질구레한 재판은
빽없는 다른 판사들이 처리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항고해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미 독이 바싹 올라서 다루기도 짜증 나고요.
하급심을 통해 나름 법을 공부하면서 항고해
올라온 사람이라 졸속 재판하면 길길이
날뛸거 같고 그러니 짜증도 나겠죠.
즉, 상고법원은 이권재판은 지들이 독점해서
돈챙기고 귀찮은 재판은 쩌리 판사들(상고
법원)에게 넘기겠다는 아주 추악한 아이디어
입니다.
일(소송)이 너무 많으면 방법은 간단하죠.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권
재판을 딴 판사들이 할까봐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추악하게 시리.
스페인 대법관 수는 약 90명, 프랑스 대법관
수는 약 120명, 독일 대법관 수는 약 130명
입니다. 우리나라는 14명인가요.
상고법원은 절대 만들면 안되고요. 대법관
수를 100~200명 정도로 증원 시키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 입니다.
만약 미국 연방 대법관이 9명 어쩌구 하면
미국처럼 배심원 도입하덩가요. 지들 이권을
내려 놓아야 하니까 절대 네버 에버 그렇게는
안할 겝니다. 아오 대법관 개객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