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해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논란에도 문건을 공개하고,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기무사 문건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초법적 일탈행위다.
같은 날(27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문건 작성 실무자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이 사령관은 “계엄문건, 실행 의지 있다고 봤다”고 한 반면 문건 작성자는 “실행회의도 비밀지정도 안해 대비계획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이 문건에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무능,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국군의 사기와 기강만 바닥에 떨어졌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상 특별수사단이 다른 결과를 내놓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통해 문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과 함께 문건의 유출경위 등을 검증해 국민들께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삼아 권력에 붙어 개인의 입신양명과 이득을 보기위해 국군을 팔아먹는 일부 정치군인들의 행태도 이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2018. 7.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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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확신범 수준.